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내용/한부모가족지원대책/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 · 출산부터 육아 · 학업 · 취업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자립 지원 강화 및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홀로 생활, 가사, 자녀 양육을 감담해야하는 편부모는 재정적 어려움을 수반하며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최근 베이비박스 앞에서 신생아가 사망 한 사건, 중고거래앱에 아이를 입양 게시한 사건 등에따라 열악한 상황에 놓인 미혼모들의 환경이 조명되면서 미혼모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이 따라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4대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세요.

 

 

1.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우선 갑작스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미혼모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부터 임신 및 출산 갈등 상담 강화, 정책 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전화 및 인터넷, 카카오톡 상담으로 24 시간 '임신/출산 갈등 상담”서비스 제공

 

청소년 상담 1388 : 임신, 출산 관련 상담 제공, 미혼모를위한 가족 상담 및 지역 기관과의 즉각적인 연계를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만18 세 이하에서 만19 세 이하) 및 영유아 유기 등의 예방을 위하여 출산 신고시 미혼모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도 도입을 검토 중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 미혼모 시설 입원 및 정부 지원 연계 등 초기 지원 강화

 

 

2. 차별적 제도 개선

 

미혼모 등 편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일상 생활 및 법령에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합니다.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직면하는 차별과 편견이 실업과 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다양성 이해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등 학교에 배정되면 부모의 결혼, 별거, 사별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시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자녀 양육 지원

 

한부모 가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지원 강화하고 보육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생계 급여를 받으면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를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생계비를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만24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년 6 월부터 자녀 양육비 미지급시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자녀 양육비 미납시 운전 면허 정지, 동의없이 신용 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자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합니다.

 

한부모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 시설 이용의 어려움으로 양육과 생업의 부담이 더 크므로 저소득 한부모 부담 완화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 추진합니다. 한편,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여 주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의 소득 기준 및 입소 기간 확대, 그리고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안내 및 전국미혼모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출산 사유에 대해 유예 및 휴학이 허용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 진출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전문직업 훈련과정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한부모 우선선발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