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확인방법/본적지 조회/등록기준지 확인
어렸을때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중 본적지를 적어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외운뒤로 아직 잊지않고 있는데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많이 사용되지 않아 알고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력서 등 본적 작성을 요구하는 양식들도 있으므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적을 단순히 출생지로 알고계신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아닌 호주의 출생지입니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등록기준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적조회 방법입니다. 간단한 절차이니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이용시간 : 월 ~ 금 : 08 : 00 ~ 22 : 00, 토요일 : 08 : 00 ~ 19 : 00, 일요일 및 공휴일 서비스 불가
처음 접속이라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발급 클릭
3.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정보 입력,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보호 조회
4.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5. 본인확인 추가인증 : 부모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입력 후 조회
6.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신청서 작성
신청자에서 본인 선택 후 등록기준지 조회,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 선택 후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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