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청기국가보조금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노인성 난청은 청력기관의 노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30% 이상이 겪는 노인성질환입니다. 주로 내이손상이 일어난 신경성 난청이 많으며 노화, 소음, 중이염 등 귀 질환,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전신질환에 의한 부작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난청이 계속되면 고음 영역을 잘 듣지 못하는 증상으로 시작해 점점 저주파 영역의 청력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심해지면 말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곳이나 여러가지 소리 자극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인성 난청의 진단은 전문의의 진찰 및 청력검사에 의해 내려집니다. 한편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난청은 치료 및 회복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증상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서 증상을 해결해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노인보청기국가보조금지원 대상자 및 금액
보청기 사용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장애 보조기기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각장애를 받지않은 나청 노인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차체 관련 부서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2급-6급의 청각장애 등록증을 소지한 분들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청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31만원을 전액지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해 1179000원을 지원하며 이 급여비용에서 제품가격과 적합관리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일반 가입자 |
111만원 (보청기 91만원 + 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 20만원 (각 연차별 5만원씩 청구) (131만원 기준 100% 공단지원) |
99만9천원 (79만9천원+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 18만원(각 연차별 4만5천원씩 청구) (131만원 기준 90% 공단지원) |
보청기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복지카드를 교부받아야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진행한 뒤 관련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가지고 등본 주소지상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심사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30~45일) 등급이 부여되며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다음으로 급여신청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통해 보청기를 처방받고 구입처에서 제품을 구입합니다. 구매로부터 1개월 이후에 이비인후과에서 검수 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를 한 뒤 청력개선의 효과를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해당검사결과 관련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바코드 부착사진
다음은 후기적합관리비용에 대해서 2020년 7우러 1일 이후 보청기 구입하고 그로부터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 관련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표준계약서, 적합관리 관련 서식을 참고하세요.
보청기국가보조지원금 자격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고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되는 분들도 관련지원제도가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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